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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사이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월 6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되며,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 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청년이며,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평균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 인원이 제한되며, 

최초 근로자 1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