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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지원

지원규모

총 40,000명 내외

신청·접수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신규가입자)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민원접수/신고’ 클릭 – 좌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방문신청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동시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 로그인- 상단 ‘지원사업신청’ 선택 – ‘공고 조회’ 선택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