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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시·도(광역지자체)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으로 공문 접수
* 첨부파일 제출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접수 처리


지원내용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이상을 매칭하여 사업비 지원(1곳당 국비36백만원 이하)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지원규모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등 400곳 내외

문의처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사업 담당자) 042-363-7637, 7638, 7639